2005년 2월 16일 당시 수영 전문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교육기관의 필요에 때 맞춰서 대한민국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,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,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 받은 공식단체입니다
번호 | 분류 | 제목 | 조회 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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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| 수영지도자 | 2급수영지도자 교육이수 자격조건 및 교육과정은? 6 | 742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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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| 안전강사 | 수상안전강사 평가 내용 및 기준은? 5 | 157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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