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4 조 (사 업) 본회는 제3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.
1. 우수지도자선발, 교육 및 수영 활성화를 위한 전문교육기관설립, 발전 도모한다.
2. 전문 강사를 육성 하여 우수한 수영지도자 및 응급처치강사 그리고 수상안전요원과 응급처치요원 및 수중재활트레이너를 배출한다. (교육기관)
①수영지도자 1급, 2급, 3급 교육 및 자격부여.
②수상안전요원과 수상안전요원강사 교육 및 자격부여.
③수중재활 트레이너 교육 및 자격부여.
④응급처치요원과 응급처치강사 교육 및 자격부여.
3. 수영지도자와 수상안전요원 및 수중재활트레이너들의 취업 및 권익을 보호하고, 정보, 자료 등을 제공하고 인재를 발굴육성 한다.
4. 스포츠센터 컨설팅 및 위탁운영 사업으로 지역사회 및 경제발전에 공헌함.
5. 수영인 저변확대를 위한 행사 및 수영대회를 개최한다.
6. 수영의 수준을 평가하고 체계화하여 수영등급인증 제를 실행 한다.
7. 기관지, 수영교본 발간 및 홍보자료 편간, 보급
8. 우수선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장학금 보조.
9.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