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5년 2월 16일 당시 수영 전문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교육기관의 필요에 때 맞춰서 대한민국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,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,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 받은 공식단체입니다
2005년 2월 16일 당시 수영 전문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교육기관의 필요에 때 맞춰서 대한민국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,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,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 받은 공식단체입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