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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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태랑 2012.04.28 07:56
    날짜 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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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하늘소 2012.05.04 09:52
    날짜는 자유선택 입니다.
    문의 010-8755-52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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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스마일 2012.05.28 11:44
    수상안전요원교육과 수영지도자3급교육받고 나오는 자격증은 생체3급수영과 적십자 라이프가드자격증과 무엇이 다른건가요?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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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하늘소 2013.01.24 09:20
    2005년 2월 16일 당시 수영전문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교육기관의 필요에 때 맞춰서 대한민국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,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 받은공식 단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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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하늘소 2013.01.24 09:21

    체육시설 설치․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를 말하는 바,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서 이수하고 그 자격을 취득한 자의 경우 체육시설 설치․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수상안전요원으로 볼 수 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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